반응형
SMALL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거주지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거주지 외 타지역에 있는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불편이 있어 개선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올해 만 17세가 된 청소년들도 10월생부터 11월 1일~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 청소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이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하고 나서 수령시 신청한 주민센터가 아닌 받기 편한 다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되므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LIST
'23년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비 난방비 폭탄 절세하는 방법 (0) | 2023.01.27 |
---|---|
2023년 기준 금리 0.25% 추가인상 (0) | 2023.01.19 |
2023년 신년운세 토정비결 (0) | 2023.01.13 |
2023년도 전기세 인상 및 모든 항목 (0) | 2023.01.10 |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