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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요즘 이슈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by 헤브굿데이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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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당한 근로를 하면서 최저시급을 꼭 안챙길 수가 없는데요. 그럼 2022년의 최저시급에서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일급,  월급,  연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최저시급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5%정도 인상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이  2023년의 시간당 9,620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23년도에 맞는 최저시급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임금은 76,960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봉으로 계산시에는 연봉이 2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러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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